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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 수면제를 1000정 넘게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난 1월 일행들과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다음날도 야외 수영장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유아인은 A씨가 브이로그 촬영을 위해 수영장을 찾아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신경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아인은 C씨에게 "A도 한 번 줘봐라"라고 했고, B씨에게는 "A도 이제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경험이 없어 거부하는 A씨에게 대마 흡연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A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A씨를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들어 입을 막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뉴스1에 따르면 유아인은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이용해서 수면제를 1000정 넘게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 약 200차례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십 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미국에서 최 모씨 등 4명과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 모 씨는 유아인 및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두 차례 유아인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아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오는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1차 공판이 열린다.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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