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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소속 가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 조용히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랐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다"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 갈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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