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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무죄→2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위력 행사, 죄책 가볍지 않다" [종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3-11-08 16:33 | 최종수정 2023-11-08 16:34


양현석, 무죄→2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위력 행사, 죄책 가볍지 않다…
사진=연합 제공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소속 가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해악을 고지한 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진술 번복을 위해 양 전 대표가 위력을 행사한 이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해 실제 진술을 번복이 이뤄짐에 따라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돼 이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9년 공익신고 이후 수사 재개로) 비아이의 처벌이 이뤄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양현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면담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지난 9월 열린 2시 공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 조용히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랐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다"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 갈 후배 가수들을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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