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15일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 소속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고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에도 서울 경찰청에 남현희와 전청조 등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남현희는 전청조와 그의 모친, 김 의원을 고발하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
현재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으로 피해 규모만 2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남현희는 전청조의 강요로 명품과 벤틀리 차량 등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전청조가 자신의 집에 지원해준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 자신이 최대 피해자라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