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전청조 씨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에 대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서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며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 의원은 전청조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현희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남현희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맞고소했다. 또 김 의원은 7일 남현희를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남현희는 벤틀리 차량을 비롯해 전청조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류 등 48점을 지난달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