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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전청조 씨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에 대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서가 접수됐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며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천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 의원은 전청조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 남현희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남현희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맞고소했다. 또 김 의원은 7일 남현희를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남현희는 벤틀리 차량을 비롯해 전청조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류 등 48점을 지난달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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