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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5천원만 더 내면 해결되나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계정 공유 유료화와 관련된 새 방침을 안내했는데, 기존 이용법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경우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언제부터 현재 방식의 계정 공유가 이뤄지나.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 4인이 같이 계정을 공유해왔을 경우,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이용자 혹은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에 접근할 경우에는 서비스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때 추가 회원 생성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계정 공유 유료화의 기준은.
가족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같은 계정을 쓰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단, A가 TV로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B가 핸드폰으로 볼 경우엔 한달에 한번 가구 인증을 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
-디바이스가 해당 이용 가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이용 가구에 디바이스가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한다. 가입 시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 및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활용, 등록된 가구인 지를 확인하는 것.
-5000원 추가 요금을 내고 어디까지 가능해진 것인가. 기존 4인 공유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인가.
같이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함께 쓰려면 개 당 5000원의 요금을 내고 추가 회원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추가 회원 자리는 스탠다드 요금제에는 1개, 프리미엄 요금제에는 2개까지 만들 수 있다.
추가 회원 자리를 만들지 않을 경우 비동거인은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로 넷플릭스에 신규 가입해서 이용해야 한다.
-기존 4인 공유는 불가능해진 것인가.
불가능하다. 비동거 기준 공유 가능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유를 받지 못하는 1명이 무조건 생겨나게 됐다.
-요금은 얼마나 오르게 된 것인가.
기본엔 1만7000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4인이 공유할 경우 1인당 4250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3인만 한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됐을 뿐더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1인당 약 7300원을 내야 하는 것. 체감적으로는 무려 두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셈이다.
-가입자가 해외 등 여행을 가게 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역의 호텔에 머물더라도 별도 회원권을 구매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이 있어야 한다.
본인 디바이스가 아닌 다른 디바이스로 이용하게 될 경우, 본 거주지와 같은 IP 주소로 로그인한 이력이 있는 기기(예를 들어 여행중에 가지고 가는 본인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거주지와 같은 IP 주소 로그인 기간과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
한달에 최소 1회 본 거주지(본인 집)의 IP주소(와이파이 등)에 연결됐던 이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사 및 이직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고객센터를 통해 거주지 변경을 해야 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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