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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해 억대 추징금을 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99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시계업체에서 결제한 것이 드러난 것. 이에 A씨 측은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 때문에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 관계자는 "카메라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하니까.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적이랑 공적이랑 구분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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