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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톱스타 A씨가 부당한 비용처리로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99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을 결제한 곳은 시계업체였다.
이에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 때문에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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