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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에게 춤을 가르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 뮤직 소속 댄스 트레이너 A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하이브에서 해고 조치 됐다.
20일 IT조선에 따르면 A씨는 작곡가, 안무가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갈취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이브 명의를 도용했고 투자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갈취한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이브의 공금 수천만 원도 횡령했다.
하이브는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 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별도의 제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을 상대로 직업윤리 교육과 반부패방지, 공정거래 등 거버넌스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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