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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의 사망 4주기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해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점핑' '스텝'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탁월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구사인볼트'라는 애칭을 얻으며 대표 '체육돌'로 주목받았고, 일본 가수 아무로 나미에를 닮은 화려한 외모로 한국과 일본의 인기를 견인하는 중심축으로 활동했다. 또 '시티헌터' '발자국소리' 등에 출연하며 연기활동을 전개,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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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불법촬영 혐의를 제외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 4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최종범은 2020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구하라는 절친이었던 고 설리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일본 활동 중 비보를 접한 구하라는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라며 오열,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으나 결국 설리가 사망한지 두 달 만에 자신도 세상을 떠나며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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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에도 구하라는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야 했다.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가 연락을 두절했던 생모가 20년만에 나타나 고인의 유산 절반을 요구한 것.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매를 키운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상속 금액을 6:4로 판결했다.
이에 구호인씨는 일명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국무회의에는 통과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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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