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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MBC '소년판타지' 최종 데뷔조 판타지 보이즈에 합류하지 않은 유준원이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MBC 서바이벌 오디션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 9월 21일 그룹 판타지 보이즈로 데뷔할 예정이었다.
유준원은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최초로 데뷔조에 1등으로 뽑혔으나 정식 데뷔 전 무단이탈 및 수익 배분 요율 주장 등의 문제로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채권자(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관계를 언론사에 제공하면서 기사 게재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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