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모코이엔티 측이 가수 김희재와 티엔엔터테인먼트 부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모코이엔티 측은 이를 두고 김희재와 소속사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손해배상소송 또한 제기했다. 이후에도 모코이엔티 측은 고가의 명품 등 협찬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배상소송에서 모코이엔티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경찰도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희재는 11월 가왕전 상금 100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