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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방탄소년단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코레일 직원이 재심 끝에 복직했다.
MBC가 인용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한국철도공사 직원 윤모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고 결정에 불복한 윤씨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1차 재심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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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RM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바. 이후 알려진 복직 결정에 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 RM은 지난 11일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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