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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이경규, 장도연 등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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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zllovely@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24-01-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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