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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숭르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2년 5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달 뒤에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징역 7년을 슌ㅇ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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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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