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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사고냈지만 뇌경색이라 무죄." 황당한 주장에 시청자들도 당황했다.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며 최종 판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끝내 제보자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출연자들 모두 "2년간 마음고생 많았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며 제보자를 위로했다.
이에 더해 '한블리' 34회에 방영된 대낮 만취 취객 역과 사고 또한 최종 판결에서 제보자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이처럼 한문철 변호사는 "프로그램 이름에 걸맞게 방송에 소개된 많은 사고의 결과를 알리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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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와 형사 합의를 위해 만난 가해자 측 변호사는 "뇌경색이라 무죄지만 합의금을 원한다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주장, 제보자는 그저 진심 어린 사과만을 원했을 뿐인데 가해자 변호사 측에서 공탁금까지 언급하는 모습에 출연자들은 할 말을 잃은 듯 경악했다. 이에 이수근은 "뇌경색인데 약 안 먹고 운전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문철 변호사 또한 지병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의 상태 적용이 어려워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