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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탁구게이트'의 중심에 선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광고 위약금을 물게 될까?
이어 "한국 국가대표팀 역시 해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들이 늘면서 분위기 자체가 그 전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강인의 광고 위약금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광고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질 거다. 통상적으로 쓰는 계약서에서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계약서를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광고 계약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정도면 사유로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이어 "그렇다면 '얼마만큼을 배상해야 되냐'라는 건데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이강인은 아시안컵 요르단전 준결승 전날 식사 자리에서 탁구를 치려 해 손흥민이 제지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몸싸움까지 벌인 사실이 알려져 큰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강인은 오늘인 21일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라는 사과문을 올리고 손흥민과 국가대표팀 동료들, 축구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과문이 발표된 직후 손흥민도 입장문을 내고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당부했다. tokki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