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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출신 BJ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전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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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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