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출신 BJ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