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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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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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