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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 A씨 주거지 앞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며 재판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내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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