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가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갔다.
17일 양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어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며 반박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 상정에 나선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은 확실시된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