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오늘(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특히 경찰은 김호중에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고 후 약 17시간 뒤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을 땐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거 '소주 10간 가량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김호중이 사고 당시 최소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