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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최병길 PD와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고 합법적인 '돌싱'이 됐다.
3일 서유리는 "나는야!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돌아온) 싱글이닷!!"이라는 글과 함께 셀카를 게재했다.
특히 서유리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이혼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한 것 같다. 제가 만난 지 4개월 만에 빨리 결혼했다"며 "항상 '우리는 안 맞다'고 서로 얘기했다. 결혼하고 1년이 좀 안 돼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PD에 대해 "사람은 바뀌길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예술가는 철들면 망하는 거야.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서도 "5년을 살았는데 가족이란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다. 하우스메이트"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권이 따로였고 5년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요리를 집에서 안 해서 식비도 번갈아 가며, 여행을 갈 때도 더치 페이였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많이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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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최병길 PD는 "참고만 있으려니, 내 앞길을 계속 가로막네"라며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최소한의 방어는 하려 한다"고 밝히며 폭로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본인 집 전세금 빼주려고 사채까지 쓰고 결국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덜컥 이혼 얘기에 내 집 판 돈을 거의 다 주지 않으면 이사 안 나간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라니"라며 "결국 나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없어서 창고 살이를 했는데. 나야말로 빙산의 일각인데, 작품이고 뭐고 진흙탕 싸움을 해보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서유리가 "똥은 원래 피하는 거래"라며 추가 반박을 이어가는 등 파경 후 진흙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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