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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사건의 관계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9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던 김호중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해왔던 김호중은 창원 공연을 마치고 나서인 19일 돌연 입장을 바꾸며 음주를 시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