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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박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자신의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본 데 대해 "1심 판결 결과가 원통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이날 출석에 앞서 친형 부부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친형 부부와 마주하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형 박진홍씨는 동생 박수홍을 거의 바라보지 않았다.
또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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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수홍은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수홍은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진홍씨가 매니지먼트 회삿돈 약 20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생 박수홍의 개인 돈 16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형 박진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형수 이씨에 대해선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okkig@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