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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 셈이다.
앞서 민희진 대표가 언급했던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도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