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15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액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 대표는 최근 하이브와의 갈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 하에 준비를 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의 걸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되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CEO와의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뉴진스와 르세라핌을 헷갈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쏘스뮤직은 민희진 대표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 셈이다.
앞서 민희진 대표가 언급했던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도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