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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 31)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됐지만, 공판은 면할 분위기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형이 확정되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슈가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벌금 1500만 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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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의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의 약 3배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다만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