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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뉴진스 하니의 '하이브 왕따'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하니의 경우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과 달리 사내 규범이나 회사 제도 혹은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연예 활동 특성상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성격으로 정산을 받으며 필요한 비용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리스크를 각각 나눠갖고 있다. 즉 연예인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 내 사내 괴롭힘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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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문제적 발언을 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문건을 받은 뒤 14일 내에 지적한 사안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