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꼰대 부부'가 조정을 통해 훈훈한 결말을 맞이한 가운데, '바람 부부'가 충격적인 외도 스토리를 이어갔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측 변호사 모두 세 번의 상황 중 두 번을 외도라고 판단했고, 아내 측 양나래 변호사는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편 측 박민철 변호사는 외도가 아내에 대한 복수의 일종이었다는 남편에게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일침 했고, 아내는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그냥 도망하고 싶었다, 결과를 들었을 때 몸이 멈추는 기분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빠지는 느낌이었다"라며 충격을 받았다.
|
아내 측 양나래 변호사는 변호사 상담 중 집안일을 당연히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세뇌를 당한 것 같다"라며 진심으로 놀랐다. 양나래 변호사는 산후조리가 필요한 아내를 태권도장에 데려가 대련을 한 남편을 보고 상담하면서 숨이 막힌다고 할 정도로 아내를 안타까워했다. 또한, 남편 측 박민철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상담하던 중 집 4채, 땅 4천 평, 자동차 7대 등 남편의 엄청난 재산 목록을 듣고 크게 감탄하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최종 조정에서 남편의 재산을 알게 된 아내는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크게 놀랐고, 남편이 과거에 전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재산분할 10대 0을 요구했다. 조정에 난항을 겪을 거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남편은 집과 차, 오토바이 하나씩 가져가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포기하겠다고 밝혀 재산분할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자신이 바뀔 수만 있다면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취미 시간을 줄여 육아를 돕고, 잔소리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변화의 의지를 보여 훈훈하게 조정을 마무리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