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피소된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부부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씨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지난 5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
당시 전 직원 A씨는 고소장에 강형욱 부부가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람했다"며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형욱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