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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故 서희원과 결혼전 재산분리 계약…160억 대저택 장모에 넘겨[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5-02-10 08:01


구준엽, 故 서희원과 결혼전 재산분리 계약…160억 대저택 장모에 넘겨[…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 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서희원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2022년 결혼했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1998년 1년여간 교제했던 사이로, 서희원이 2021년 왕소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구준엽이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재회했다.

그러나 서희원은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국립 미술관 부지(약 4438만 위안, 한화 88억 6000만원)와 펜트하우스(8034만 위안, 약 160억 4384만원) 등 250억원의 부동산 재산, 최소 35억원의 연 수익, 왕소비와 이혼하며 분할받은 재산 등 12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나눠받게 된다. 그러나 구준엽은 자신의 몫은 장모에게 넘기고 서희원의 어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에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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