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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ㅎ시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며 "나아가 소속사 대표, 본부장과 공모해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형으로 양형한 이유에 대해 "뒤늦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호중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실형에 불복했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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