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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38)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