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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마약 투약' 유아인, 결국 대법원行…檢, 집유 감형에 불복

안소윤 기자

기사입력 2025-02-20 19:44


[SC이슈] '마약 투약' 유아인, 결국 대법원行…檢, 집유 감형에 불복
유아인.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38)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154만 8000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는 오는 3월 26일 극장 개봉한다. 배급사인 바이포엠 스튜디오에 따르면, 유아인은 작품 홍보 활동 및 인터뷰 등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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