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민희진 외길'이 재판부마저 혼란에 빠뜨렸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을 위한 소(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에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는 존배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인 어도어가 민 전 대표가 아닌 다른 프듀서를 구해 뉴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민 전 대표도 이사직 연임과 프로듀싱을 제안했으나 대표직이 아니면 안된다며 나갔다. 축출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뉴진스는 최근 민 전 대표의 도움 없이도 홍콩 공연을 잘 마쳤다. 이것만 봐도 민 전 대표만 가능하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선언을 하고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아 회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
이어 "보통은 신뢰 관계 파탄은 정산 한번도 안 해주거나 잘 안돼서 연습생들이 다른 먹고 살 걸 찾아야 하니까 (계약을) 깨달라는 경우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며 6월 5월 오전 11시 10분으로 다음 기일을 정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부재, '뉴 빼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고 적힌 하이브 내부 보고서, '뉴진스에게 긴 휴가를 주겠다'는 박지원 하이브 전 CEO의 발언 등 11가지를 전속계약 해지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