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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조사 거부'에..경찰 "사건 재배당, 공정성 우려 없애겠다"

김소희 기자

기사입력 2025-04-21 14:51


쯔양 '조사 거부'에..경찰 "사건 재배당, 공정성 우려 없애겠다"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사건 수사팀을 교체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수사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쯔양 관련 전체적인 사건을 재배당했고 수사관들도 교체했다"며 "쯔양 측이 고소한 사건은 강남서 형사2과에서 진행, 쯔양이 고소된 사건은 수사1과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쯔양 측 고소 사건 3건과 쯔양 측 피소 사건 1건 등 총 4건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쯔양은 오전 8시47분쯤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30여 분 만에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당시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보호 의사 역시 없어 보였다"면서 "보완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저희로서는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직무대리는 "서로 간에 논란이 생긴 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재배당 및 수사관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30일 명예훼손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김세의를 고소했다. 쯔양은 김세의가 탈세 의혹, 쯔양의 타인 명의 불법 수술 등을 제기하고, 전 남자친구의 강요와 협박으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한 내용 등이 거짓이라며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자신과 관련한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쯔양은 김세의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쯔양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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