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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3' 출신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감금, 폭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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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됐던 당시 A씨는 가족에게 수차례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A씨의 모친은 아들의 상황을 전달받은 직후 서은우의 모친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못나가게(방문을) 가로막고 있다는데, 너무 걱정됩니다"라며 아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은우가 A씨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클락션을 5분간 울리며 A씨를 위협했다는 증거자료 등도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은우는 지난 2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초음파 사진과 함께 "아빠 된 거 축하해 ○○○"라며 A씨의 실명을 명시했고 이후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공개하면서 A씨의 사생활을 전방위적으로 노출해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서은우는 A씨가 임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은우가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근거로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을 이어왔다"며 "더는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측은 "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떤 것이든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 양육비 지급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은우는 지난 2020년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2022년에는 남태현과 함께 마약 투약 사실을 자진 폭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