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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인 이경실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경매 사유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등기부 등본상 이씨는 A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A씨는 2023년 9월 약 13억 3,000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해당 채권은 한 대부업체로 양도됐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해당 아파트는 연식이 50년을 넘었고,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 매매가 쉽지 않다"며 "이러한 점이 경매로 이어진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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