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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약 42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 측이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총 43억 4000만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약 42억 원을 코인 투자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렸으며 황정음 소속사는 현재 혐의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만 밝힌 상황이다. 방송 출연 여부가 향후 어떻게 조정될지는 소속사의 입장과 법적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