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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가수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 모 씨(58)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첨단소재 주가는 약 1년간 490원에서 5,860원으로 10배 넘게 올랐고, 퀀타피아에는 허위 투자 확약서를 공시해 60억 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는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의 AI 로봇 사업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 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1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거래 재개를 목적으로 전직 검찰수사관 A 씨(59)에게 착수금 3,000만 원을 건네고 성공보수로 10억 원을 약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주식을 매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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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도 지난해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개인사 질문이 나오자 "제가 '가족은 잘못이 없다'라는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시종일관 제가 말하는 건 제 처가 쪽일은 처가 쪽 일이라는 거다. 결혼 후 저희 부모님과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처가 쪽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룬 상태다.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저 역시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지만 장인의 이번 기소로 처가와 손절을 선언했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이다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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