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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손절한 이승기, 장인은 140억 챙겼다…13명 무더기 기소 [공식]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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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6 14:10 | 최종수정 2025-05-16 14:13


처가 손절한 이승기, 장인은 140억 챙겼다…13명 무더기 기소 [공식]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가수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 모 씨(58)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3곳에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약 14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첨단소재 주가는 약 1년간 490원에서 5,860원으로 10배 넘게 올랐고, 퀀타피아에는 허위 투자 확약서를 공시해 60억 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는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의 AI 로봇 사업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 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여 1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거래 재개를 목적으로 전직 검찰수사관 A 씨(59)에게 착수금 3,000만 원을 건네고 성공보수로 10억 원을 약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앞서 이승기는 장인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기 전, 입장문을 통해 처가와의 손절 소식을 알렸다. 그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주식을 매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처가 손절한 이승기, 장인은 140억 챙겼다…13명 무더기 기소 [공식]
당시 이승기 측은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지금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소속사는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됐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가짜뉴스, 악플에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도 지난해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개인사 질문이 나오자 "제가 '가족은 잘못이 없다'라는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시종일관 제가 말하는 건 제 처가 쪽일은 처가 쪽 일이라는 거다. 결혼 후 저희 부모님과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처가 쪽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룬 상태다.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저 역시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지만 장인의 이번 기소로 처가와 손절을 선언했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이다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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