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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 씨가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방을 위장 운영하거나, 실제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이용자들에게 바카라 등의 불법 도박을 알선했다고 밝혔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기며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한소희 측은 지난해 9월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되자,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