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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도 손절..'불법도박장 운영' 친모,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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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16 16:48


한소희도 손절..'불법도박장 운영' 친모,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한소희.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배우 한소희 모친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한소희의 모친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유지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아, 전국에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원주에서만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 각각 1곳씩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씨가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방을 위장 운영하거나, 실제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이용자들에게 바카라 등의 불법 도박을 알선했다고 밝혔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기며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있으며 이번에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한소희 측은 지난해 9월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되자,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배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인 점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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