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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례적 판단을 내렸다.
고용부는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상캐스터는 일반적으로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프리랜서 혹은 기획사 소속으로 다수 방송사에서 활동하는 점이 고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겪었다고는 판단했다. 이는 통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도 따지지 않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이례적 결론이다. 실제로 앞서 걸그룹 뉴진스 하니 사례 등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괴롭힘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MBC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특히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던 프리랜서 PD, AD, FD 역시 '근로자'로 인정, MBC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방송계 프리랜서 인력 전반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