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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말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1심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녹음이었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능력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검찰은 1, 2심 모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주호민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방송 활동 중단을 예고하며 "당분간 가족 곁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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