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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자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고용부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이와 관련 MBC는 "이번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조직문화 개선과 재발 방지,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직문화 개선 계획서도 점검, 보완할 예정"이라며 대응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