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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연루됐던 기상캐스터 3인과 재계약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지목된 A씨와는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들은 프리랜서 계약자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당초 지난해 말 재계약이 예정돼 있었지만, 오요안나의 사망 이후 의혹이 커지며 계약이 미뤄졌었다. 지난 19일 해당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재계약이 이뤄졌다.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알려졌다.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근무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힙' 금지 조항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MBC는 고용노동부 발표 직후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유족과 고인에게 사과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프리랜서를 포함한 외주 인력에 대한 차별 개선과, 근로자성 판단에 따른 제도적 보완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