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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나는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등록 서류에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안성일 대표를 고소했다.
더기버스는 "경찰은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키나)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안성일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키나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이 같은 처분 결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안성일 대표가 키나에게 '너 사인은 너가 한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녹취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어트랙트는 "진실을 바로 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