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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 서현, '악플러와 전쟁' 선포 "제보 부탁...합의·선처 절대 없다" [전문](공식)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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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4 15:50 | 최종수정 2025-06-04 15:51


소시 서현, '악플러와 전쟁' 선포 "제보 부탁...합의·선처 절대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서현이 악플러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4일 서현의 소속사 LEAD 엔터테인먼트는 "
당사 소속 아티스트 서현 배우와 관련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와 함께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 표현 게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 '반복적인 비방, 협박성 메시지' 등을 비롯해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합의와 선처는 절대 없음을 알린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또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악플 자료 수집을 시작했으며,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와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shyun@sportschosun.com

▶이하 LEAD엔터테인먼트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LEAD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서현 배우와 관련하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게시물,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에 대해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와 함께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알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 모욕적 표현 게시(형법 제311조 모욕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반복적인 비방, 협박성 메시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합의와 선처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악플 자료 수집을 시작했으며, 팬 여러분께서 알려주시는 제보와 자료들이 당사의 법적 준비나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법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제보를 요청드립니다.

리드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현 배우를 아껴 주시는 팬분들의 응원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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