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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을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리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씨는 재판에서 "영상에서 의견을 개진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바 없고,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했다"며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 유튜버에 불과한 반면 원고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대기업인바 자신이 올린 영상에 의해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거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호소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만들고 게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장원영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고, 영상의 자막과 나레이션 등에서도 비꼬거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는 모욕적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며 "장원영의 국적, 다른 연습생의 데뷔 무산 등 관련 영상에서 게시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장원영의 열애설, 멤버간 불화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를 수차례 유포해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고소당했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1억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탈덕수용소는 1심 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항소까지 제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탈덕수용소는 BTS 뷔와 정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며, 강다니엘의 손배소에서는 1심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했다. 이밖에도 여러 아티스트, 소속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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