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유족 측의 진실공방전이 국과수로 간다.
|
방 변호사는 "가세연의 증거는 조작된 것이다. 분석 보고서도 사설 업체에서 감정한 것이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조작된 것이니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팬들은 가압류를 한 클래시스 등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연인 관계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새론이 성인이 된 뒤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간 교제했다고 맞섰다.
이에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은 김수현과 김새론이 주고 받았다는 녹취와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했다. 결국 김수현은 김새론의 유족과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11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김세의 소유의 아파트와 유튜브 채널 후원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걸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