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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은 어도어 입장 전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