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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자행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 및 악플러 관련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복적인 협박과 악성 댓글의 수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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