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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논란이 된 배우 이시영의 행보에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의식한 이시영은 둘째 임신 소식을 발표함과 동시에 임신하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8년 전,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정윤이를 가졌을 때 나는 결혼 전이었고,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어렸고, 아주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품에 안은 정윤이의 한 해 한 해를 지켜볼 때마다, 잠시라도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낸 시간들을 오랜 시간 후회하고 자책했다. 때문에 만약 또 다시 제게 생명이 찾아온다면, 절대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며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가 직접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내가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시영의 전 남편도 나섰다. 이시영의 전 남편은 임신 발표 이후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이혼한 상태로 둘째 임신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 남편 역시 자신의 동의 없이 이시영의 둘째 임신이 진행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시영의 둘째 임신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상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정자와 난자를 채취할 때는 관계된 사람의 서면 동의받아야 하지만 배아 이식 때는 동의 관련된 규정이 없다. 결과적으로 동의받지 않고 배아 이식을 할 때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변호사들도 이시영의 둘째 임신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9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정혁진 변호사가 출연해 "배아를 채취할 때 동의했지만 이후 마음이 바뀌어 임신하길 바라지 않거나 이혼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다만 배아 이식을 반대한다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임신해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엄경천 변호사 역시 "전 배우자 동의가 없는 이시영의 임신은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다. 생명윤리법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에 보면 임신의 목적으로만 배아를 생성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배아 생성 당시 서면으로 동의를 했고 그 이후에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배아 이식을 할 때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시영의 경우 배아 이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이시영의 둘째 임신은 계속해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혼 후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둘째 임신을 결정한 이시영의 행동이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 이시영의 게시물 댓글에도 이를 비난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결국 부담을 느낀 이시영은 둘째 임신을 발표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활발했던 SNS 활동도 중단 한채 침묵했다. 당당히 둘째 임신을 발표했던 이시영이 침묵을 깨고 다시 입장을 꺼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